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 등록 2016.06.08 16:21:07
크게보기


(한국방송뉴스(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