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공급 절벽이 온다고요? 이윤율 10%면 충분합니다

  • 등록 2021.10.31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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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지난 1022일 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들은 소위 부동산 전문가를 인용하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공급 절벽이 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면 개발투자가 감소하고, 그러면 개발사업이 위축되니 주택 공급도 막힌다는 논리였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첫째,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6조의4 3항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주택건설사업자 공동으로(SPC 포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산업입지법 시행령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15% 이내의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은 11% 수준입니다. 2010년에는 8.4%였습니다. 건설업은 4.2%에 그치고, 전체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6.6%에 그쳐 10%에 훨씬 못미칩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참여해 사업위험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에게 이윤율 10%는 충분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개발사업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이 올 리도 없습니다.

 

제 법안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파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안 발의자가 민주당이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평소 공공개발보다 민간개발을 우선시해 왔던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저보다 앞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공공이 전부 도맡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투자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적정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은 반드시 공공에 환수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향유해야 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정이윤의 상한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윤율 1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1031

국회의원 진성준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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