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8개 기업
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10.29.)하였다고 밝혔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
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함
< 업체별 제품 현황(27개) >
㈜현대그린푸드(3) | ㈜신세계푸드(2) | ㈜하림산업(4) | ㈜푸드머스(9) |
(더부드러운) 돼지고기장조림, 소고기장조림, 함박스테이크 | (이지밸런스) 소불고기무스, 가자미구이무스 | (연화식 부드러운) 쥐눈이콩조림, 소불고기, 간장제육볶음, 고추장제육볶음 | 풀스케어갈치무조림, 한끼밀닭고기브로콜리, 한끼밀대구두부, 한끼밀쇠고기야채, 한끼밀전복미역, 한끼밀팥, 한끼밀야채, 한끼밀단호박, 입마를땐촉촉한 |
서창산업㈜(2) | ㈜복지유니온(3) | ㈜푸른가족(2) | ㈜더비(2) |
(이로운죽) 소고기, 닭고기 | (연하도움식) 야채죽, 소고기죽, 황태죽 | 쇠고기야채미음, 검은깨영양컵죽 | 한끼, 뇌보식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을 통해 동 지정제품 공고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
임보험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었다.
이전에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
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을 개정(농식품부-복지부 협업, ‘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5.31.시행)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 지정(3.15.)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0개 기업이 35개 제품을 지정신청 했으며, 이들 제품을 심사하여 물성(경
도·점도), 영양성분 및 사용성평가 등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처음으로 고령친화
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지정 제품들은 ‘포화증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여 고령자 사래 걸림 위
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를 할 수 있
다.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➊치아섭취, ➋잇몸섭취, ➌혀로섭취로 구분
된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치아·잇몸·혀로섭취) >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
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고령자의 영양섭취와 소화·흡수를 돕는 다양한 식
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로 지정심사를 연 1회 실시하였지만, ‘2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보다 많
은 기업들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