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1. 10. 20.(수) 『디지털성
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
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 및 인지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
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
제‧차단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 또는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
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
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범죄 현황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 ’10년 1,153건 → ’20년 5,168건 발생, 448% ↑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 ’10년 1,031건 → ’20년 2,071건 발생, 200% ↑ ◈ 재유포 피해 관련 주요 사례 (’20. 4~9. KBS 등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N번방 ‘피카츄방’ 성착취물 재유포...유료 회원 80명」 「박사방 영상 있어요.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방 운영자‘잼까츄’ 실형 선고」 ◈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심의 현황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심의 및 시정요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전자심의지원시스템’도입(’19. 9.)으로‘24시간 심의지원’체계가 갖추어졌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
「7.5개월 공백 방통심위, 지각출범..」(’21. 9. 아시아경제 등 언론보도) 방통심위(제5기) 출범 지연으로 약 7.5개월간 디지털성범죄 심의 안건 총 9,600건 심의 공백(’21. 8.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완료) ◈ 다크웹 내 디지털성범죄 정보 현황 (출처: S2W, Ars Praxia) 2020~2021 한국어 다크웹 11개 사이트 게시글 71,387개 분석 결과, 다크웹 내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량에는 유의미한 차이 없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이 전체글의 50.9%로 전년도(17%) 대비 약 3배 증가 |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응급조치 내용은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범죄행위 제지, 가해자 처벌 경고 등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온라인 범죄에도 구현하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❶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❷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고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 권고 개요 권고 개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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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침 ○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초기에 신속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가. 성폭력처벌법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 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 청」,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적 조치를 점검, 개발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가.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 작동 나.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다.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피해 영상물 삭제·접속차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