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법 위반 내용 |
가. 행위 사실
(표시행위)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하였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➊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➋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➌대기환경보전
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예시)
<표1> 2개 사업자별 표시 내용 (예시)
사업자명 | 표시내용 | 표시기간 | 표시매체 |
닛산 2개사 |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2014.11~ 2015.11 | 자동차 본닛 내부 |
포르쉐 2개사 |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2014.5.~ 2017.12. | 자동차 본닛 내부 |
나. 위법성* 판단
*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
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
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거짓·과장성)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
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➊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예: 흡기온도 35℃ 이상, 주행시작 후 20분 이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➋
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➌된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➊ 디젤엔진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말하며, 닛산 2개사 차
량에는 EGR이, 포르쉐 2개사 차량에는 EGR과 SCR이 장착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참조
➋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되었으며,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되었음
➌ 피심인들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출
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하였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
당 사업자들의 표시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을 개시하였음.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의 구체적인 처분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
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
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2 | |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조치 내용
(시정조치) 피심인들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부과
(과징금) 한국닛산에게 과징금 1억 7천3백만 원* 부과
*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향
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하였음(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
음)
피심인 | 비고 | 조치내용 |
한국닛산 | 한국판매를 위해 설립된 법인 | 시정명령, 과징금 |
닛산 본사 | 한국닛산 주식을 100% 소유한 일본 본사 | 시정명령 |
포르쉐코리아 | 한국판매를 위해 설립된 법인 | 시정명령 |
포르쉐 본사 | 포르쉐코리아 주식을 75% 소유한 독일 본사 | 시정명령 |
4 | |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로서
* 2015.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함.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5.11월 환경부, 2017.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음
이번 조치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아우디폭스바겐: 8억3천1백만 원, 스텔란티스: 2억3천1백만 원) 등 제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