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은 상반기 22개소 음식점 지원에 이어, 편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120㎡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12개월이 지난 업소이다. 다만, 타 사업 지원 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의 입식테이블 교체 신청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