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 설치된 전파 응용설비의 교체 작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 출력 50W(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절차상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에는 최대 24일이 걸렸고 검사 기간에는 설비 운용을 중단해야 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 운용 업체는 기존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준공신고)하는 전파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대 24일이 걸리던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돼 중단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http://crm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044-202-4955/02-340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