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낚싯배에서 음주한 승객 2명 단속‘적발’

  • 등록 2021.06.14 0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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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A(30, 유선) 승객 B(, 60) 2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2일 낮 12:00경 인천 팔미도 남동방 1.7해리(3km) 해상에서 승객 23명이 승선한 A호를 대상으로 신항만파출소 안구조정이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B(0.18%) 2명을 선내 음주행위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및 낚시 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음주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3조에 의하여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용 기자 sea-m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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