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응봉면, 기업체 근로자 위한 특별 전입 제도 운영

  • 등록 2021.05.22 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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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민원실’, 야간 전입신고 등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응봉면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실야간 전입신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630일까지며, 찾아가는 민원실은 기업과 사전 협의 후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받고 신고 수리 후 문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간 전입신고 사전예약제는 근무시간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고 오후 8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인은 전입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편입 시에는 편입하는 곳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직 증명서나 회사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병희 응봉면장은 “519일 기준 응봉면 인구는 2540명으로 작년 말 인구수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전입 홍보와 인구증가시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예산군 8만 인구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민원실과 야간 전입신고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봉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1-339-8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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