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지급조건
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2분기 신청기간(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조건 ②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최대75만원)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 : 4월 15일(목) 오전 9:00 ~ 4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 위임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지급일정
◾신청접수 4월 15일 ~ 4월 30일
◾심사ㆍ선정 4월 19일 ~ 5월 13일
◾지급개시 5월 20일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2분기 기간(4.1.~6.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
◾2분기 기간(4.1.~6.30.)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문의처
-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신청접수 확인, 심사, 신청취소 등 :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래 표 참고)
- 온라인시스템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1644-4264)
-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코나아이 콜센터(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