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기재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하였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 >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마이크로소프트) 등 |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20.12.10)되어 상당수 사업자들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 법시행일(`20.12.10.) 이후에 신고?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