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정관영기자]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령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면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5억원인 경우 세부담이 각각 1억7460만원, 8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2010년 5만개였던 1인 주주법인은 2019년 28만개로 늘었다.
이번 제도는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3가지 요건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이다.
이에 따라 대상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또는 2년 내 설비투자·부채 상환 또는 급여 비용 등으로 적립할 경우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배당 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따른 과세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