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 등록 2020.08.18 21:35:04
크게보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적용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