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

  • 등록 2020.06.29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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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택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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