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등록 2020.06.19 2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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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외교부는 6 20()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하여 

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7 19()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 주의보는 2차례 연장) 이후 2번째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3.11.) 유지  코로나19  세계적 

 지속, △상당수 국가의  세계 대상 입국금지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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