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한민국, (안전)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과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추진

  • 등록 2020.06.02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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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2일), 울산 중구 성남동 일원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6월 2일 오후 3시 중구 성남동 119안전센터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과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울산시,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당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대한민국 (안전)하자’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안전)하자’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 실천을 권장하는 안전캠페인이다.


주의 픽토그램( )을 변형하여 “( )”라는 안전 괄호 이미지를 만들어 괄호 안을 시민들이 직접 채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만들어가자 는 의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생활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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