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5월 8일까지 연장

  • 등록 2020.04.24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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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매출감소 미 입증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확대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46일부터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접수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기간을 5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23월중 실직자 외 422일까지 실직한 자를 추가 지원하고 매출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매출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 실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적용대상 확대와 접수기간 연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원접수 장소는 예산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이며 자세한 지원내용 및 기준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041-339-6291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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