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14년 1월~’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16년도 월평균 민원은 ’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 감소하여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용역(18.0%) 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반품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계약서 등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관련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미지급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 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으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