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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2020년 규제혁신 계획’시행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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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울산시는 2020년 규제혁식 시행을 위해 


첫째,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규제혁신 속도감을 높인다.
지난해까지 분야별 규제를 상반기에 발굴하고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분기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시로 소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기업 현장 규제를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00여 개 기업에 규제 애로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꾸준히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해 반영키로 했다.


셋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규제 발굴과 협의의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20여 명을 모집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현행 자치법규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


울산시 등록규제 223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규제혁신 동기 부여를 위해 울산시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한 부서에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 강연 등 워크숍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규제를 개선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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