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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의무감독 횟수 2회→3회로…투명성 제고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군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지역주민이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군은 이 같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의무감독 횟수를 예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이장)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서대로 견실시공 여부, 불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감독한다. 특히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마을진입도로 공사 등 32개 사업장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공사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청군은 “‘주민생활밀접공사 주민참여 감독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추진실적의 관리도 강화하겠다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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