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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종 코로나 방역 마스크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첫 인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첫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밑줄친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하면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기간으로 인가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하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면서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경기지청)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 업체(○○○보건안전 유한회사)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추가된 사유에 따라 인가한 첫 번째 사례로,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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