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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선거개입’ 백원우·박형철·한병도·송철호 등 13명 기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두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백 전 비서관 등 총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대상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도 들어갔다.


이날 검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30일 검찰 소환에 처음 응할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한 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업무보고를 가진 뒤 이뤄졌다. 회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주례회동에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대검찰청 지휘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와 수사를 보완해서 신중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그해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시기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최고위원은 앞서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 사퇴가 조건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 시장이 울산시장 단수후보로 확정되며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 울산시장 정무특보 공개경쟁채용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 정 특보 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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