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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직위해제하고 반헌법, 반법치의 검사 인사권 남용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백승재, 양주상,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각 고발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

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임용권자인 문제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

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법무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20. 1. 

23.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여주지

청장으로 각 발령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

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비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사석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무혐의 주장에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

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출시켰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

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인사의 대상이 된 신봉수, 송경호, 홍승욱 검사는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

사들이며 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도 했다는 점, 검찰인사규정상 보직 기

간이 1년인 점, 20198월 보직된 신봉수, 송경호, 홍승욱 차장검사의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보직 변경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

빙자하여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하고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심재철 대검 반부

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3

례나 불응하여 결국 최강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유기

한 때란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인 포기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사소송법 제246, 검찰청법 제4조 및 제7, 법무부령인 검찰사

건사무규칙 제2조 등은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직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

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이성

윤은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나, 피고발인 이성윤은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의 지휘에 이의

를 제기함이 없이 기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에 나아갔으며, 이와 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의 지휘 불응 행위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이 기소된 것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직후, 특히 윤 총장 등을 지목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윤

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공직기강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범죄행위로 기소된 사실에 안타까움

을 표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소권을 행사한 

검찰의 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인사권 

행사라는 외형을 빌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 수사 및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도록 하

는 반헌법, 반법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

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129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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