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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기본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 “이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이 오늘(9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역사상 최초로 청년문제를 다룬 의원연구단체(청년플랜2.0)를 19대 국회에서 만들어 이끈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최초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 후 국회는 유사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쳐 청년기본법으로 통합 조정하여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정치권 진입 전에 10년 이상 청년단체의 대표 등을 맡아 청년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매진했고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두 번에 걸쳐 역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통과에 대해"우리 사회가 청년을 더 이상 소모나 '고생'의 당연한 대상이 아닌, ‘지원'과 '존중'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게 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앞으로 청년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 여하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책임있게 접근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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