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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김치의 날’ 제정

[새해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지금까지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올해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우리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한 축산매장에서 직원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 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기존의 직불제는 쌀에 편중돼 쌀 수급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오는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 안정망을 확충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 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지원을 70%까지 확대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모든 대학으로 확대=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됐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된다. 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과 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 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국민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절차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했다. 또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이는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 최소화와 경영정보 현행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영체 등록정보는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올해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의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대체 초지 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고령친화식품 인증제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 올해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11월 22일은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11월 22일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작물 바이러스와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농촌 인구 감소와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등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해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된다. 또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기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이 새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는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소요자금의 60%까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한다. 또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맡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자본금 1000만원 기준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3000만원 기준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삭제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 허용이 되었으나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내용은 오는 6월 4일부터 적용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시설별 인력기준에 맞춰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나 해당 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법적인 근거는 존재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을 마련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판정표 개선=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돼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다. 또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사면경사·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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