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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갱신)

- 8개 보장항목, 최대 1,000만원 한도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

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

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

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

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32-440-573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

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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