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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발표)의 확실한 이행
발전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실화
·하청 노동자별 감점 평가지표 개선산재 개선·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 수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감점 등 불이익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2.5. 당정 발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19.5~, 연료환경 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논의중 → 정부는 합의결과 적극 이행)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20.1.1.부터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산업부)계약제도 개선(기재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고용부·산업부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위험작업 기준 확정 및 21조 안전 필요인력 확충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관리체계 및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화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확립

안전을 위한 노··정의 역할 강화
사고 조사 시 노동자대표와 이해당사자 참여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자 참여 및 권리 강화
안전 관련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발전사의 수직적 문화 개선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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