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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사전급 지급방식내년 11일부한다고 밝혔.

 

*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2019.5.1., 보도자료 참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

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 금액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 지급하도록 하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연간(111231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총액 개인별 상한금액(’19기준 81580만 원)


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내년 1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 변경.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환자에게 직접 지급.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안내*해 주 진료 월로부 3~5개월 후직접 지급하게 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등을 통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강보험공단에 신청

 

요양병원의 경본인부담상한제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 할인주거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 급방

경은양병원건강보험가체계개편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

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

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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