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 박홍근 의원, “이재웅 대표는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입니다.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합니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 박근혜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타다의 운송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의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거나 입법의 미비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또는 편법(입법미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택시는 8천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닙니다.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카풀 문제로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될 것이 뻔한데 이를 정치권과 정부는 방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도권 밖에서 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고 시장과 국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합니다.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타다측이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다시한번,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