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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사실상 무산…민식이법‧유치원3법 등 처리 제동

한국당, 본회의 상정 200여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합의 무산에 정국 마비
민주 정치력 부재‧한국 '민생법안 볼모 논란' 눈총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고자 본회의에 상정된 200여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의원에게 안건 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마비됐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던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알게 된 후 당혹해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급히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며 합의를 촉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되레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본회의를 무산시키거나 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도할지 등을 놓고 논의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를 열 경우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방안도 없는데다 자칫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회기 종료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5명중 한국당 108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변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15명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추가하면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반대로 한국당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다. 문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워야만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책임공방전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을 향해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고 한국당 역시 "우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다. 급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본회의에선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회가 마비되면서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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