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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쌀 가격,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 못해

문답으로 살펴본 ‘WTO 쌀 관세화 검증’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WTO 쌀 관세화 검증이란?

WTO 규정상 회원국은 자국의 관세 등 양허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검증이라고 함

우리나라는 20년간(1995~2014)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였으나,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부터 검증협의를 해왔음

2. TRQ가 무엇인지, 쌀 TRQ는 무엇인지?

TRQ(Tariff Rate Quota)는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수입기회가 보장되고,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이중관세제도 

쌀은 2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미루고 그 대가로 TRQ 설정·증량

* (’95) 51천톤(‘88~’90 소비량의 1%) → (’04) 205 → (’14) 409(소비량 8%) (관세율: 5%)

3.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미국 등 5개국은 쌀 관세율(513%) 산정방식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4. 쌀 관세율 513%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상대국들의 주장은?

관세율 513%는 WTO 규정에 따라 ‘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다만, 어떤 국제가격을 사용하는지는 논란이 있으며, 상대국들은 관세율 200~300%를 주장하였음 

5. 국가별 쿼터 배분의 법적 근거, 해외 사례가 있는지?

WTO(GATT 제13조)는 수입국이 TRQ를 운영할 때 국가별 쿼터(CSQ)를 배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2014년 실제 운영한 사례가 있음

* GATT 제13조제2항(d) :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이 공급국들에게 쿼타를 배분할 경우, 실질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당사국들과 쿼타 배분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국가별 쿼터 도입 해외 사례>

미국(설탕, 낙농품, 소고기 등), EU(바나나, 소고기, 버터 등), 캐나다(버터), 대만(쌀) 등의 다수 사례가 있음  

* 대만은 2002년 WTO 가입당시 쌀을 1년간 관세화 유예하고, 2003∼2007.6월 쌀 관세화 검증결과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에 국별쿼터 배분

6. 국가별 쿼터를 도입하면 더 비싸게 사야하는 것 아닌지?

국가별 쿼터라고 해서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면 유찰되도록 하고, 3회 유찰될 경우 글로벌 쿼터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과거 10년간(‘05~’14) 국가별 쿼터를 운영한 당시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운영하였으며, 유의미한 가격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7. 밥쌀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이 맞는지?

지난 10년(2005~2014)간 규정되었던 밥쌀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음 

다만,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규정(내국민대우)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함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12만톤에서 6만톤으로 절반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음

* 밥쌀 도입량 : (’05) 23천톤 → (’10) 98 → (’14) 123 → (’15) 60 → (’16) 50 → (’17) 40 → (’18) 40

8. WTO 개도국지위에 따라 쌀의 관세율 감축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 쌀 관세화는 19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임. 따라서, 차기 WTO 협상부터 적용될 개도국지위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

또한, 차기 WTO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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