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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신설, 4호 개정)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개정, 4항 신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2018년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지원 실적 : 고용유지 9,319명, 직장문화개선 6,104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970명 참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력단절예방 지원 새일센터(개소 수, 예산) : (2019년) 35개소, 1,977백만원 → (2020년 정부안) 60개소, 2,85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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