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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알기쉬운 노동법률 표준교재 제작·활용‥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한다

○ 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동법률 표준교재 제작
-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담아
○ 노동권익센터 중심으로 시군, 노동단체, 대학 등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법 교육 추진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노동법률 표준교재인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 내년부터 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법률·인권 교육에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교재 제작은 체계화되고 통일화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노동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익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그간 표준교재가 없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의 일관성 측면이나 도의 노동 정책·사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왔다.


이번 표준교재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가치를 반영,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수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들이 담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나 그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포켓북)’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표준교재 제작 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청년알바, 대안학교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물론,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인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재해자 등 노동권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시·군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센터와 협력해 입체적인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화된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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