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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합니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12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됩니다.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처리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세력을 규합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2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습니다.

 

20191030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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