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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추진

조국 사태 이후 고위직 자녀 특혜 조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규명을 위해 총선 이전에 전수조사 필요

-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 다음 총선까지 국민들 알 수 있도록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조국 사태 이후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자녀 특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발의를

추진한다.


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이제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

을 위해 이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년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

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늦어도 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며이 특별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

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9. 10. 20.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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