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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정부, 국보법 위반 기소율 1%에 그쳐

김도읍 의원, “北 인권 유린 김 씨 일가 찬양은 명백한 위법...수사기관의 국보법 ‘사문화’문제있어”
국보법 위반 기소율 2014년 42.7% → 2018년 1.15% 급감!  
 - 최근 5년간 국보법 위반으로 적발된 김정은 찬양‧北 체제 선전 게시물 9,144건에 달해…
 - 국보법 위반 게시물 2014년 1,137건 → 2018년 1,939건 5년 새 70% 급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정은 위원장 선전찬양하는 게시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율은 1%대에 그쳐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시정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4~2018) 인터넷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게시물 수는  9,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 1,137 ▲2015 1,836(전년대비 61.5% 증가) ▲2016 2,570(전년대비 40% 증가) ▲2017 1,662(전년대비 35% 감소) ▲2018 1,939(전년대비 16.7% )으로 5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  국정원 등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국보법위반 게시물들은 방심위를 거쳐 대부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가 되지만 이후에도 사이트들은 인터넷주소(URL) 변경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 목록까지 등장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북한 사이트 목록’  [별첨1]

 

이처럼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게시물들이 기승을 부리는 반면  정부 들어찬양고무죄(국보법7)’ 처벌 받은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42.7%에서 2018 기소율 1.1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 당시 찬양·고무죄로 처분 받은 96  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41명으로 기소율이 4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 45.2%(처분계 93, 기소 42) ▲2016 27%(처분계 59, 기소 16)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 25%(처분계 44, 기소 11) 어들기 시작해 ▲2018 1.15%(처분계 174, 기소 2) 급감해 사실상 국보법이 ‘사문화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헌법상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일가를 찬양하는 글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친북 좌파정권 아래에서 ·경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소극적 수사가 이러한 사이버 안보 대응 시스템 위협에  영향을 끼쳤다 지적했다.

 

이어  의원은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보법을사문화시키고 있다  국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엄중한 수사  처벌을 촉구했다.


[별첨1]

구글 검색으로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 ‘평양출판물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민지 비서 / 02-784-1741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시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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