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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 공공임대주택비중 프랑스 16.3%, 우리나라 7.2% → 프랑스 입법례 참조 필요
- 프랑스는 2025년까지 기초지자체별로 전체 주택수의 25%(또는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역별 2배 이상 격차(세종 11.3%, 경북 4.3%)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 모색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6일(수)「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2000년 에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 과 2013년 제정된「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기초지자체(꼬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꼬뮌이 적용대상임
*꼬뮌(commune):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공급비율은 20%였으나, 2013년「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함
*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높아(5년간 5%)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장애가 있는 꼬뮌은 의무공급비율을 20%로 적용함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 PLAI)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함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 중임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함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코뮌에 대해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꼬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함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미시행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함(세종 11.3%, 광주10.4%, 충남 5.0%, 경북 4.3%)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장경석 02-788-4601, jangks@assembly.go.kr,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박충렬 02-788-4591, couco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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