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고객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배달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년 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 적발되었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되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취업제한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
점검기관 |
점검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비 고 |
2017 |
426,842 |
2,281,988 |
21 |
24 |
|
2018 |
503,591 |
2,503,777 |
164 |
163 |
|
[표1] <취업제한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업종별 적발현황>
부처명 |
기관유형 |
적발기관 |
경찰청 |
경비업법인 |
10 |
국토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7 |
교육부 |
개인과외교습자 등 |
20 |
교육부 |
학원 |
32 |
문화체육관광부 |
PC방 |
21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등) |
48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영화관, 대중문화예술 등 |
5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
3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
14 |
여가부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2 |
산림청 |
수목원, 휴양림 |
2 |
|
|
164 |
취업제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다 적발되는 현황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여가부에서 1년에 1번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해 올해 5월 점검관리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전체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성범죄자 현황이 통계관리조차 되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1-2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
고 있음.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 의원은 “택배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취업이 불가능하고 음식 배달업체에는 취업이 가능한
등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2019. 10. 15.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