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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명재, “서울국세청, 지난해 매출 5천억 초과기업 4개중 1개 세무조사”

- 매출 5천억 이상 조사건수 전년대비 50%급증, 조사비율도 7.2% 급증 -
- 매출 높을수록 세무조사 비율 높아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매출이 높은 대기업은 조사건수와 조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관할 기업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69, 201774,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0%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16%(430개 중 69), 201716.9%(437개 중 74), 지난해 24.1%(461개 중 111)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으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청 관할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2,174, 20172,091, 지난해 1,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도 20161.1%(206,722개 중 2,174), 20170.9%(22983개 중 2,091), 지난해 0.8%(233,426개 중 1,942)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천억 이하 9.3%,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7.7%, 5천억 초과 구간이 24.1%로 가장 높아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57.0%(29,913억원 중 17,051억원)에서 201744.3%(27,343억원 중 1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7,986억원 중 18,592억원)로 급증(전년대비 22.1%포인트)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조사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의 규모가 크고 거래도 복잡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기조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탈세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정기조사를 늘린다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조사 비중을 높일 것이 아니라 AI 등을 활용하여 혐의정보 포착률을 높이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청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수입금액 기준

법인 수 

조사 법인 수

조사비율

부과세액

2016

전 체

206,722

2,174

1.1%

29,913

10억 이하

138,058

85

0.1%

1,032

100억 이하

56,567

585

1.0%

1,562

1천억 이하

10,555

1,268

12.0%

3,556

5천억 이하

1,112

167

15.0%

6,712

5천억 초과

430

69

16.0%

17,051

2017

전 체

220,983

2,091

0.9%

27,343

10억 이하

149,524

92

0.1%

6,832

100억 이하

58,840

489

0.8%

1,321

1천억 이하

11,001

1,309

11.9%

4,314

5천억 이하

1,181

127

10.8%

2,761

5천억 초과

437

74

16.9%

12,115

2018

전 체

233,426

1,942

0.8%

27,986

10억 이하

159,391

100

0.1%

308

100억 이하

60,583

416

0.7%

2,250

1천억 이하

11,723

1,091

9.3%

3,884

5천억 이하

1,268

224

17.7%

2,952

5천억 초과

461

111

24.1%

18,592

                                       출처: 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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