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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도권매립지, 최근5년간 재활용가능 자원 100만톤 이상 매립

- 생활폐기물 281만톤 중 재활용 혼합반입 3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0.025%인 707톤에 불과
- 설훈 의원,“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업무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출한‘2019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조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은 종이류 36.4%, 플라스틱류 26.3%, 금속류 1.2%, 유리류 1.4% 65.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시행한「제5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성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의 휴지, 기저귀, 생리대 등과 플라스틱류에 포함된 비닐류 등을 제외하면 종량제봉투 실제 재활용가능한 자원은 50% 가량이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대상 10%이상~29%이하로 혼합반입되면 벌점 3 부과하여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30%이상 혼합반입되면 벌점 4 반출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3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0.025% 707톤에 불과하고, 재활용 10%이상~29%이하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0.9% 25,925톤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데 있지만 재활용가능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돼 버린 것은 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3.39배까지 나왔다. 제대로 검사하면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보다 방지할 있었지만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설훈 의원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281만톤의 38% 108만톤으로 추정 된다”라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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