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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 발생‧완충지역은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포획‧검사, 경계지역은  적극적으로 개체수 감소
◇ 경계지역에 이중으로 차단지역(폭 2km 내외) 설정, 집중포획, 멧돼지 확산 저지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

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1월부터 현재까지 멧돼지 폐사체 1(10.2, DMZ ) 외에 멧돼지(855마리), 분변시료(8), 하천수토양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4 시군과 주변 5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

 남쪽의  20㎢ 이르는 지역이다.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치류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5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합한 지역이다.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9 시군에 걸쳐져 있다.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  포획단이 농민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2km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수렵을 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한 멧돼지의 포획이 이뤄질  있도록 시가

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당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수렵장을 운영

한다.

 

환경부는 관리지역에 따른 지역별 조치사항을 10 11 지자체에 통보하고, 집중예찰지역, 발생완충지역

계지역  3 지역에 대한 관리 안을 즉시 시행한다. 차단지역의 관리방안은 지역설정, 무료 수렵장 

준비과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차단지역의 범위는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제안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거쳐 10 말까지 확정짓게 된다.

 

무료 수렵장은 수렵장 설정 고시, 수렵인 모집* 등의 준비를 거쳐 지자체별로 11월부터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지역 수렵인을 우선으로 선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과 그에 따른 전파를 전에 막기 위한 이라며, “특히, 차단지역 내에는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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