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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단계·하청 방식 문화재 관리, 숭례문 화재 잊었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548건, 지방자치단체 위임·위탁 관리… 국보 46건 포함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도 취약 문화재 안전점검 요청만, 점검결과도 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보보물을 포함한 584개의 문화재가 시·도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소유자 이외의 다른 주체에게 위임·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문제는 법률에 의해 관리해야 할 만큼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관리에 위임·위탁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국가소유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1,291건 중 절반에 가까운 584건이 지자체를 통해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이중에는 국보도 46건이 포함돼 있다이러한 위탁관리의 문제점은 과거 숭례문 화재 당시 서울시 중구가 숭례문 야간관리를 월 30만원에 사설경비업체에 맡긴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화재 취약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을 하였으나 점검결과는 파악조차 하지 않아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춘 의원은 우리의 문화재 관리 체계는 다단계하청 수준이라며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예산만 주며 알아서 해라는 식의 관리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화재 원형 유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위탁·위임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상시관리전문 관리현장 관리 체계를 갖춰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잘 보존하여 물려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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