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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시도별 1개당 경기 6만원 / 세종220만원 들쑥날쑥!!

14년~19년 7월, 5년7개월 간 구급대원 주취자 폭행 919건
구속 5.1% ➡ 벌금 38.3% ➡기소유예 6.4% 처벌 미미(현재 수사제외)
웨어러블캠 시도별 1대당 평균가격 들쑥날쑥 (경기6만원/세종220만원)
웨어러블캠 이용 6% 불과, 영상 관리도 안 되고 있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피해인원은 1,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132(141), 2015198(228), 2016199(218),2017167(196), 2018215(250),올 해는 6월 기준 95(95)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서울 240경기 220인천 51명 순임.

비 수도권지역에서는 부산 81경북 62강원 56명 순으로 파악 됐다.


이 중 주취자가 폭행한 건수는 2014123 2015179 2016185 20171572018189 2019.7기준 89건으로 매년 증가 해 2017년에 소폭 줄었다가 2018년에는 18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조치 결과를 보면,


구속비율은 5.1%(47)에 불과했고 94.8%(864)에 달하는 가해자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건(228)을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348·38.3%)이나 기소유예(41·6.4%) 처분에 그쳤다.


특히 119 구급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서울·부산·대구·강원을 제외하면 활용실적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6월까지 전국 2771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172(6%)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웨어러블캠의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 보유대수(활용건수)를 보

,

세종 220만원/10(3) 울산 77만원/86(2) 충북 51만원/130(3) 전남·대전 50

만원/190·49(2·3) 등이고 가장 적은 가격은 경기 6만원/428(8)으로 가격도 천차만별로 구

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6만원 / 세종 220만원, 36배 차이: 지자체의 여유에 따라 성능 관계없이 자체구입)


박완수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인원 중 9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라면서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구급 대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폭행을 대비하는 유일한 채증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가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실제 관서에서 영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을 폭행 직후 바로 업로드 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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