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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코레일·SR 철도 지연배상 10명 중 4명은 못 받아

홍보강화 ․ 배상방식 다양화등 제도개선 시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배상 대상 중 각각 39%, 40%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연보상 현황>

 

대상

지급

미지급

미지급률

코레일

394,883

239,769

155,114

39%

SR

92,834

55,214

37,620

40%

자료 한국철도공사SR 자료 재구성

 

코레일과 SR의 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각각 394886명과 92934명인데이 중 코레일 155144SR 37620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낮은 배상비율을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은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배상방식 다양화 등으로 지연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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