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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년 463만건에서 ‘18년 1,870만건으로 4.03배 증가

‘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수사기관 제공 건수 오히려 늘어
- 헌재에서 민감정보로 인정한 '건강정보' 보호기준 여전히 불분명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본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높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하는 개인건강정보가 여전히 과도하게 공공기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사기관인 경찰검찰국정원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14년 190,548건에서 276,716건으로 86천건이 증가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외부기관 자료공개 현황

구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총계

6,711,153

18,701,538

19,197,688

10,220,229

8,685,165

7,553,255

4,643,357

법원

2,623

7,169

7,655

4,991

9,735

4,342

7,952

감사원

246,270

30,926

2,704,644

595,075

98,900

1,922

228,491

검찰

1,857

34,828

51,813

329,371

26,900

26,397

53,968

경찰

544,159

202,142

338,112

478,418

333,006

158,672

408,120

국정원

1,086

1,651

600

1,128

1,392

1,137

376

보건복지부

1,385,187

2,944,422

1,609,852

2,026,116

2,718,015

-

1,578,988

국세청

2,282,471

6,848,083

1,216,477

251

11

91,089

370

중앙행정기관

482,243

1,232,948

643,919

471,171

246,252

5,477

610,032

지방자치단체

4

81

27

15

36

-

87

교육기관

1

1

3

1

-

-

74

국민연금

44,240

4,465,084

10,655,124

4,125,279

3,605,796

5,481,175

3,643

근로복지공단

25,317

49,690

40,101

67,135

38,794

173,861

41,069

기타

(공공기관등)

1,695,695

2,884,513

1,929,361

2,121,278

1,606,328

1,609,183

1,710,187

 

이와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위헌판결이 났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8,358건에서 55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현황

(2019. 6. 30. 기준단위 :)

구분

헌재판결이후

2018

2017

비고

총계

571,473

245,790

398,180

 

법원

재판업무

4,371

7,121

7,654

 

심문서(의견제출회신 등

29

48

1

 

검찰

수사목적

4,145

34,233

45,856

 

재산형 집행 등

13

577

5,952

 

재판업무

 

18

5

 

경찰

수사목적

557,292

198,358

336,809

 

총포소지 허가 등

3,665

3,784

1,303

 

국정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분석 등

1,958

1,651

600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개선내용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의사소견서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한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시늉만 하고 있다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의 공석환 비서관

 

2019년 10월 6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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