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본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높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하는 개인건강정보가 여전히 과도하게 공공기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14년 190,548건에서 276,716건으로 8만6천건이 증가했다.
표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외부기관 자료공개 현황
구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총계 | 6,711,153 | 18,701,538 | 19,197,688 | 10,220,229 | 8,685,165 | 7,553,255 | 4,643,357 |
법원 | 2,623 | 7,169 | 7,655 | 4,991 | 9,735 | 4,342 | 7,952 |
감사원 | 246,270 | 30,926 | 2,704,644 | 595,075 | 98,900 | 1,922 | 228,491 |
검찰 | 1,857 | 34,828 | 51,813 | 329,371 | 26,900 | 26,397 | 53,968 |
경찰 | 544,159 | 202,142 | 338,112 | 478,418 | 333,006 | 158,672 | 408,120 |
국정원 | 1,086 | 1,651 | 600 | 1,128 | 1,392 | 1,137 | 376 |
보건복지부 | 1,385,187 | 2,944,422 | 1,609,852 | 2,026,116 | 2,718,015 | - | 1,578,988 |
국세청 | 2,282,471 | 6,848,083 | 1,216,477 | 251 | 11 | 91,089 | 370 |
중앙행정기관 | 482,243 | 1,232,948 | 643,919 | 471,171 | 246,252 | 5,477 | 610,032 |
지방자치단체 | 4 | 81 | 27 | 15 | 36 | - | 87 |
교육기관 | 1 | 1 | 3 | 1 | - | - | 74 |
국민연금 | 44,240 | 4,465,084 | 10,655,124 | 4,125,279 | 3,605,796 | 5,481,175 | 3,643 |
근로복지공단 | 25,317 | 49,690 | 40,101 | 67,135 | 38,794 | 173,861 | 41,069 |
기타 (공공기관등) | 1,695,695 | 2,884,513 | 1,929,361 | 2,121,278 | 1,606,328 | 1,609,183 | 1,710,187 |
이와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위헌판결이 났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8,358건에서 55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표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현황
(2019. 6. 30. 기준, 단위 :건)
구분 | 헌재판결이후 | 2018년 | 2017년 | 비고 | |
총계 | 571,473 | 245,790 | 398,180 | | |
법원 | 재판업무 | 4,371 | 7,121 | 7,654 | |
심문서(의견제출) 회신 등 | 29 | 48 | 1 | | |
검찰 | 수사목적 | 4,145 | 34,233 | 45,856 | |
재산형 집행 등 | 13 | 577 | 5,952 | | |
재판업무 | | 18 | 5 | | |
경찰 | 수사목적 | 557,292 | 198,358 | 336,809 | |
총포소지 허가 등 | 3,665 | 3,784 | 1,303 | | |
국정원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분석 등 | 1,958 | 1,651 | 600 | |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개선내용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한다.” 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9년 10월 6일 (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