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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방 휴게실 수두룩한데 손 못쓴다는 고용노동부

- 사업장 휴게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있지만 권고에 그쳐..설치 점검 법적 기준없어
- 설훈 의원 “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 실태조사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발견된 직후,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모두 33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휴게실 개선계획서 조치 결과’를 보면, 서울대 관악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모두 146곳이다. 이중 냉방 시설이 없는 곳이 23, 난방시설이 없는 곳이 10곳이었다. 지하 23, 계단 아래 12 휴게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곳이 다수였다.

 

열악한 휴게실은 서울대 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현장 점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점검을 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2017~2019 사업장 휴게시설 현장 점검 실적 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휴게시설을 확인하지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점검 현황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 <사업장 휴게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설훈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사이 다른 열악한 휴게실에서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며 “그 전이라도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실태 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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