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 고용에 그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상시근로자 수 | 17,276 | 17,267 | 17,316 | 17,746 | 18,243 | ||||||
학생연구원 | 265 | 282 | 288 | 726 | 1,112 | ||||||
장애인 고용 인원 | 의무고용(B,A*E) | 509 | 511 | 510 | 556 | 578 | |||||
고용 (C) | 297 | 300 | 287 | 292 | 291 | ||||||
미달 (B-C) | 211 | 211 | 223 | 264 | 287 | ||||||
장애인 고용 비율 | 고용률(D,C/A) | 1.70% | 1.69% | 1.64% | 1.70% | 1.68% | |||||
의무고용률 (E) | 3.00% | 3.00% | 3.00% | 3.20% | 3.20% | ||||||
이행률(F,D/E) | 57% | 56% | 55% | 53% | 53% | ||||||
고용부담금 (원) | 1,716,548,360 | 1,906,642,260 | 2,167,610,010 | 2,777,049,160 | 3,479,676,670 |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