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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부 출연(연) 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고용부담금 34억 지출

의무고용률(3.2%) 대비 이행률이 53%(1.68%)에 그쳐
장애인 근로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30억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 고용에 그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이어서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14-’18)>

 
구분 20142015201620172018
상시근로자 수17,27617,26717,31617,74618,243
 학생연구원 265 282 288 726 1,112
장애인 고용
인원
의무고용(B,A*E)509511510556578
고용
(C)
297300287292291
미달 
(B-C)
211211223264287
장애인 고용
비율
고용률(D,C/A)1.70%1.69%1.64%1.70%1.68%
의무고용률
(E)
3.00%3.00%3.00%3.20%3.20%
이행률(F,D/E)57%56%55%53%53%
고용부담금 ()1,716,548,3601,906,642,2602,167,610,0102,777,049,1603,479,676,670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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