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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고용, 여전히 외면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 35곳 중 절반이상인 23개 기관 낙제점
최근 3년간 25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64억 2300만원 달해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올해부터 3.4% 적용 중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강원랜드와 한국전력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2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5개 중 23개 기관(65%)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했으나올해부터는 3.4%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64억 2,300만원으로이들 기관 중 강원랜드가 무려 13억 8,900만원을 납부했다이는 산업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의 22% 수준으로, 2016년 3억 9,900만원, 2017년 4억 6,500만원, 2018년 5억 2,500만원 등 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2억 2,700만원을 납부했고한국전력 8억 7,200만원한국석유공사 5억 4,600만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억 3,000만원 등 5개 기관이 5억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수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고용률이 1.6%에 그쳤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1.7%)과 강원랜드(2.0%), 한국원자력연료(2.4%), 한국산업단지공단(2.7%), 한국전기안전공사(2.7%)가 뒤를 이었다.

 

올해 7월말 현재까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고용률 1.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뒤를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2.0%)와 강원랜드(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3%), 한국전기안전공사(2.4%)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고 이에 결정된 납부액은 내년 초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매년 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100%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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