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행정안전부는 9.17.(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차관)를 발족하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
정안전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8.6.)에 따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김미량 성균관대교수, △한선희 Ina Coaching&OD연구소대표, △최두선 공공재정연구
원장, △최승범 한경대교수,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조사실장, △이재은 충북대교수, △최상옥 고려대교수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및 분위기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
고 추진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 우수 성과 인센티브등 환류 △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 15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부내 확산’을 위하여 장・차관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부내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행정 상담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한다.
둘째, ‘적극행정 실천 지원’을 위하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지원하고 적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ㆍ추진한다.
-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셋째,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를 위하여 적극행정 실천결과 우수공무원은 우대하고 사례를공유․확산한다
-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넷째,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행정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하여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
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추진과제(안) |
□ 목 표 : 적극행정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
○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2019년까지 시한으로 금년에는 향후 적극행정 본격 추진을 위한 분위기 확산 및 토대 구축에 주력
□ 추진전략
○ 기관장 솔선수범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 적극행정이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 지원
○ 적극행정 실천 결과, 우수 성과는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추진과제(안)
추진전략 | | 적극행정 부내 확산 | | 적극행정 실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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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 장·차관 참여 확대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교육 실시 적극행정을 위한 대내외 소통 강화 적극행정 상담센터 설치・운영 | | 적극행정 실천매뉴얼 보급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사전컨설팅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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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 |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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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엄정조치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 부서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