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시흥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된 조례 규칙 일괄개정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도록 개정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본식 한자어  조례· 규칙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흥시는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불부합하는 인용조항 정비, 제출 가능 서류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 ‘기장’, ‘조견표등을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인 ‘회계처리’, ‘기록’, ‘일람표등으로 수정한다. 또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인용하는 조항에 대한 불부합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하도록 개정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치법규는 시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정 이후 10 이상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도록 지속해서 정비하겠다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